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금융마인드 정립_2

존팍 2021. 5. 6. 17:49

부동산 대출실행에 있어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 세가지만 기억해두자.

1)대출비율   2)이자율   3)거치기간

대출비율은 1주택의 경우 1금융권에서 60%(2021년 1월기준, 투기과열지구)​까지 실행된다. 기준은 KB시세 기준인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매매가격의 70~90% 선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어렵게 1주택을 매수한 매수인에게는 필자는 1금융권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한 실행하여 받는 걸 추천한다. 아파트 매수시 세금, 등기비용, 중개수수료(청약시 제외), 이사비용, 가전, 가구 등의 집기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에 항상 여유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자율의 경우 기준금리 + 가산금리가 적용며 은행별 상품가입에 따라 조금씩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은 2.8%~3.5%미만으로 실행된다. ​

 

 

예시2) 아파트 매수가 7억원일 경우

KB시세 80% 적용 5.6억원 대출실행 가능액 336,000,000원 

 

연이율 3% 적용시 (336,000,000 *3%)/12개월  매월 이자로 84만원을 은행에 지불해야한다.

 

 

필자의 주관적 생각으로는 3)거치기간이 가장 중요하다.

 

 

 거치기간을 몇년을 받았냐에 따라 삶에 질이 바뀌기 때문이다. 예시2) 내용을 가지고와 매월 84만원의 이자만 지불하는 것과 원금+이자 140만원을 지불하는 것은 월급쟁이 직장인에게는 삶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실례로 필자의 경우 2016년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2018년에 대출실행시 7년 거치기간을 받았다. 7년동안 원금납부를 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매월 몇십만원이라는 금액이지만, 단지내 같은 평수 월세보다 금액이 적고 기존 거주하던 오피스텔 월세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기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7년뒤부터 원금+이자를 납부해야 하지만 부담은 없다. 시세가 분양가 대비 2배 상승하여 매도 할 생각도 있고 7년뒤 다른 대환(다른 대출로 변경)할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다. 2021년 현재는 길어야 1년의 거치기간 밖에 주지 않는다. 신규 부동산 진입자에게는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몇년뒤 다시 부동산 침체기가 온다면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