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첫걸음
제1절 청약통장가입
부동산(아파트)의 정보는 어디서 얻을수 있을까? 구축(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첫째, 온라인포탈, 부동산 어플을 통해 호가 및 실거래가격을 알아 볼 수 있다. 둘째, 우리가 아는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민영아파트(래미안, 자이, 아이파크 등 브랜드)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지역, 시간,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영아파트(LH)의 경우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에서 분양 및 임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민영 및 공영의 신축 분양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청약통장 미가입시 신축 아파트 분양 신청도 못하기에 청약통장이 없다면, 오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에 당장 가입하도록 하자.
청약통장은 우선적으로 1순위, 2순위가 나누어지며 1순위 내에서 청약 가점을 얻어 당첨 확률을 높여야 한다. 가점 항목으로는 무주택기간(만점 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세 내용은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청약가이드'에서 상세항목 별 점수 및 개인별 순위 및 점수를 확인 할 수 있다.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유지기간과 청액금액 모두 인정받고 가점을 받기 좋기에 청약통장은 최소 월 납입액이 2만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청약인정금액 때문에 월 10만원정도 납입하며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최대 월 50만원이내)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단위 : 만원)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예를들어 인천 연수구 송도동 84㎡ (34평)아파트에 1순위 청약신청을 한다 가정해보자.
2021년 송도국제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되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가입 후 2년이상 경과 해야 한다. 만약 24개월동안 매월 2만원의 납입을 했을경우 총 가입액이 48만원으로 최소 예치금액 250만원 미만으로 청약신청이 불가하다. (2순위 가능)
매월 24개월동안 10만원의 금액을 납입했을경우 총 가입액 240만원 청약 모집공고일 이전 10만원만 더 납입하면 250만원으로 최소 예치금액을 맞추어 송도 84㎡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할 수있는 최소한의 자격조건이 생기게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아파트 매수의 첫걸음이다. 일반매매시에는 청약통장이 필요없지만 그래도 적금이라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가입액수를 늘리며 유지하는 것이 목돈을 만드는 측면으로서도 좋다. 그러나 납입한 금액을 중간에 출금할 수 없기에 월 부담없는 최소비용만을 납입하여 유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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